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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1:3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벤츠의 '배짱' 영업...국내법 무시하고 1·2종 저공해 차량 한대도 안 팔아
벤츠의 '배짱' 영업...국내법 무시하고 1·2종 저공해 차량 한대도 안 팔아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04.09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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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법인·대표 검찰 고발...위반 비해 벌금 500만원으로 낮은 게 문제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국내 수입차 1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환경부의 저공해 차량 보급 정책을 따르지 않아 검찰에 고발돼 벌금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에서 저공해 차량 보급계획 승인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정부가 매년 의무 판매 비율을 고시한 저공해 차량인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모델을 지난 2016년 이후 국내서 한 대도 판매하지 않았다. 500만원 벌금액이 위반 행위에 비해 적어 의도적으로 한국 고객과 국내법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9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해 해당 법인과 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벤츠가 지난 2016년 3종 저공해 차량을 400여대 판매했지만 1, 2종에 해당하는 전기차와 해이브리드차를 1대도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과 대표가 약식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 결과는 오는 5~6월 쯤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매년 정부가 판매비율을 정한 친환경 저공해 차량 보급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야한다.

지난해 정부가 9.5% 판매 비율을 고시했지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2%만 전기차 등 저공해 차량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후 벤츠코리아 측은 환경부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여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제출 기간이 경과해 승인받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저공해 차량인 GLC3503, C350e 등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을 수년 전부터 판매 중이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초 선보인 친환경 전기차 브랜드 ‘EQ’를 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내 첫 EQ 브랜드 신차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GLC 350 e 4MATIC EQ POWER’와 ‘C 350 e 4MATIC EQ POWER’ 두 종의 출시가 예정됐다"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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