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26℃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박용진 의원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 도입해야"
박용진 의원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 도입해야"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2.06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떴다방 수준"...법적 정의 필요성 강조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2월 임시국회에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인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6일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질문자로 나서, 최근 투자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통화의 법적 정의와 거래소 인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16년 11월부터 가상통화 TF를 꾸렸음에도 엉거주춤한 태도만 취하다가 가상통화 시장이 커진 이후에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장마당 또는 떴다방 수준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입법화로 가상통화의 정의를 내리고 보안 대책 및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갖춘 가상통화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도록 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에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만, 가상통화 거래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우려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 부총리는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당시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언급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의식한 듯 “거래소 폐쇄도 하나의 옵션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거래소를 실제 폐쇄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음성적 거래나 외화 유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폐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