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부터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되는 지방세 인상안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날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5, 찬성 214, 반대 16, 기권 25인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를 897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일반 담배 세율의 52%만 적용돼 갑 당 담배소비세가 528원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2018년 1월 1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와 ‘글로’, ‘릴’ 등은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세금이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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