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30 13: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조현아 '땅콩 회항', 박창진의 '역습'
조현아 '땅콩 회항', 박창진의 '역습'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11.20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항공 상대 부당징계 무효 소송...회사 측 "사규 무시하는 을의 횡포"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갑질로 촉발 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업무 복귀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박 전 사무장은 호루라기재단과 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이날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후 작년 5월 복직해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 얘기는 다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영어방송 시험은 사내 모든 직원이 2년마다 치러 성적을 새로 갱신한다"며 "박 사무장의 경우 직급은 사무장으로 동일하고 직책만 시험 성적이 못미쳐 라인팀장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4년 3월 박 사무장이 영어방송 시험에서 B급을 받았지만 당시 라인팀장을 맡고 있어 그해 12월까지 보류한 것"이라며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박 사무장은 산재로 1년 반을 쉬었고 복직 후에도 여전히 영어시험 성적이 B급에 머물러 라인팀장 직책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박 사무장의 주장은) 오히려 사규를 무시하는 을의 횡포"라고 덧붙였다.    

박창진 "강등은 부당한 징계이자 보복행위"

박 전 사무장 측은 “2010년 이미 한·영 방송 A자격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 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며 “그런데도 임의 재평가를 통해 B등급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 행위이자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은 “21년간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10년 이상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기내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영어를 못해서 해결 못 한 적이 없다”며 “과연 공정한 평가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

박 전 사무장 측은 “형사사건에서 조 전 부사장의 강요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점이 확인됐고, 그로 인한 대한항공의 갑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5일 당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박 전 사무장은 사건 당시 미국 뉴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조현아, 일부 업무서 여전히 영향력

조 전 부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 딸이다. ‘땅콩 회항’ 사건이 터지자 재벌 오너 일가의 일탈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았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은 반성하는 뜻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나 대한항공 기내지 제작 등에 여전히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책만 내려놓았지 일부 업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