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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5-07 19:51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세계 부천점 건립 포기...공정위가 무서웠나
신세계 부천점 건립 포기...공정위가 무서웠나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11.16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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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상인들 반발에 토지매매계약 파기..."골목상권 침해" 비판 부담 느낀 듯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부천시는 지난 10월 말 신세계 측에 공문을 보내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천시는 신세계 측의 사업 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115억 원을 이달 초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했고, 신세계는 조만간 이를 납부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부천시로부터 사업권을 박탈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조만간 협약이행보증금도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입한 용역비와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을 통해 신세계 측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는 지난 2015년 10월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했고, 신세계는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 쇼핑몰을 지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인천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해 인천시까지 이에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는 2016년 말부터 민관대책협의회를 꾸리고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건립 백지화를 요구했다. 행정구역 상 신세계백화점 부천점이 들어서는 곳은 부천시지만, 인천 부평구·계양구와 인접한 지역이라서 해당 상권 붕괴와 교통난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세계 측은 규모를 7만6000㎡에서 3만7000㎡로 대폭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바꿨지만, 인천시와 지역 상인들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았다.

부담을 느낀 신세계 측은 지난 8월 30일 "인천지역 중소상인단체 및 인근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 간 이견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매매계약 체결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부천시에 알렸다. 사실상 '토지매매계약' 체결 거부를 시사한 것이다.

김만수 부천시장 "협약이행보증금 115억 청구할 것"

이튿날 김만수 부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는 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체결 기한인 전날(30일)까지도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사업 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115억 원과 기회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월 말 부천시는 신세계 측에 최종 사업자 해지 공문을 보냈다.

부천시는 영상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1단계 사업인 기업혁신클러스터와 웹툰융합센터 사업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 중인데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설 부지는 1단계 부지였다”며 “신세계가 매입하지 않은 토지는 2단계 사업 부지 용역에 포함해 추진할 것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가 상생을 강조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은 분위기에서 지자체들 간 갈등과 인근 상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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