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3개월...고령 등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해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영일대군’으로 불리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누렸던 이상득 전 의원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5일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고령인 점과 도망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져버리고 (주변에) 잘못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유사 사건들과 비교해도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베푸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군사상 고도 제한으로 인해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지인 3명에 대해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지인들에게 포스코의 외주용역권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들이 급여 명목 등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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