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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7: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국씨티은행서도 여직원 신체 몰카 '성추행'
한국씨티은행서도 여직원 신체 몰카 '성추행'
  • 권호
  • 승인 2017.11.09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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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휴대폰 앨범에 여성 다리 사진 등 다수...은행 측 "해당 직원 직위해제"

 

한국씨티은행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한 직원이 휴대폰으로 근무시간에 사내 여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이다. 씨티은행 측은 성추행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징계할 방침이다.

9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서울 청계천로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차장급 직원 A씨는 지난달 말 본인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직원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당시 몰래 촬영을 시도하던 A씨의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직원 B씨는 팀장(부장급)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팀장이 A씨를 추궁한 끝에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부서에 즉각 신고했다. 팀장은 A씨에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전화 사진 앨범에는 사내 여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이 상당수 저장돼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씨티은행은 일단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일선 업무에서 배제했다.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부칠 예정이다.

씨티은행 측은 A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내부 직원의 고발로, 행위자로 의심되는 직원을 이미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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