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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년 내고, 10년 이상 연금 받아야 손해 안 봐
국민연금 20년 내고, 10년 이상 연금 받아야 손해 안 봐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10.20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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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국민연금에 20년간 보험료를 내고 10년 이상 연금을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5개월 동안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1년 이내 사망자가 4363명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1년 이내로 연금을 받고 사망한 수급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837명, 2015년 1285명, 2016년 1549명, 2017년 5월 현재 692명 등이다. 이들은 평균 2175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일찍 사망한 결과 평균 296만원만 연금으로 받았다.

1년 이내 사망자 중에서 뒤에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혜택을 못 받은 경우도 813명이나 됐다.

올해 숨진 서울 송파구의 A씨는 28년 이상(340개월) 총 8400만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연금은 단 1개월, 151만원만 받았다.

지난해 사망한 서울 광진구의 B씨는 27년 이상(333개월)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2개월간 262만원의 연금을 받았을 뿐이다.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부연구위원의 ‘기대여명을 이용한 노령연금 수급 기간 전망과 국민연금 수급부담구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월 218만원의 평균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 기간 20년을 채우고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 낸 보험료 총액과 받는 연금총액이 같아지는 때는 수급 기간이 10년 정도가 되는 시점으로 추산됐다.

분석 결과 연금수급 기간별 수익비는 21년 1.9배, 23년 2.1배, 25년 2.2배, 27년 2.3배, 29년 2.5배, 30년 2.5배 등으로 받는 기간이 길수록 수익비는 높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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