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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초점]보험설계사 잇단 자살, 노조 생기면 줄어들려나
[초점]보험설계사 잇단 자살, 노조 생기면 줄어들려나
  • 권호 기자
  • 승인 2017.10.18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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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입법 방안 마련 착수...보험인권리연대 "노동3권 보장해야"

보험설계사와 택배 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고용근로 종사자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회사의 해촉과 영업 압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시급해 보인다.


고용부, 노동기본권 보장 위한 입법 방안 마련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수형태 고용근로 종사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것과 관련해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는 특고 종사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근로자에 포함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특수형태 고용근로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했다. 노동계에서는 특수형태 고용근로 종사자의 수를 약 2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특고 개념이 포괄적이고 직종 간 노무 제공도 복잡해 보호 대상 범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선별 적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이번 달부터 시작한 특고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 하반기까지 노사정 및 전문가 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국회에서 법 제·개정 논의로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전국학습지산업노조만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유일하게 노조 설립 필증을 발부 받은 만큼 이번 소식은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보험인권리연대는 지난 4월부터 서명운동과 함께 설계사를 위한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지난해 기준 51만 명에 달하는 등 특수형태 고용근로 종사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세중 보험인권리연대 위원장은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를 환영한다”며 “현재 설계사들은 회사의 일방적 수당삭감과 부당 해촉, 실적압박(지인, 친인척 계약 강요 등)에 대한 부당행위를 당해도 개별 소송 외엔 방법이 없다”며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노동3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특수고용직 '특수성' 간과해선 안돼
 

그는 이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보험설계사들에게 노조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노조 설립으로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특수형태 고용근로 종사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특수고용직의 ‘특수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호를 일률적으로 강행하기보다 당사자들의 의사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 권리인 노조 설립 등은 인정하고 다른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직군을 세분화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과 노동권을 분리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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