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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웅제약, 보톡스 균주 소송 美 법원 명령문 왜곡 논란
대웅제약, 보톡스 균주 소송 美 법원 명령문 왜곡 논란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10.16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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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종결' 표현 어디도 없어...소송 유리하게 이끌려 '꼼수'

한동안 잠잠했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도둑질' 법정 공방이 미국에서 국내로 넘어왔다.

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도둑질 공방과 관련,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미국 법원의 명령문을 대웅제약이 왜곡해서 언론에 공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웅제약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부적합' 판단과 함께 미국에서의 민사소송이 미국서 다툴 문제가 아니며 '사실상 종결된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런데 미국 법원 판결문에는 ‘부적합’이라는 표현이나 의미가 없어 대웅제약 측이 의도적으로 원문에 나온 단서 조항을 빼고 자사에 유리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미국 법원이 결정을 내렸다면서 근거를 제시했다.

미 법원이 지난 12일(현지시각) 내린 판결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돼 있다. “This matter is stayed pending resolution of proceedings in South Korea. The court declines to impose any of the conditions requested by plaintiff. The court sets a status conference on a stayed matter for April 13, 2018, at 9 am.” 해석하면 "이 문제는 한국에서 재판 진행에 따라 원고의 요구에 대한 결론은 계류 중이며 재판은 2018년 4월 13일 오전 9시에 재판이 속개될 때까지 유지된다"는 내용이다.

'판결 유예'를 '종결'로 바꿔 언론에 공개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해당 소송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한국 법원에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점검하는 차원에서 내년 4월 13일 오전 9시 두 회사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민사소송법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미국서 제기한 소송은 사실상 종결됐고,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철저히 사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메디톡스(대표 정현호) 측은 대웅제약 등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국서 소송을 즉시 진행할 것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법원이 소송 부적합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국에서 해결하라는 판결 유예라는 설명이다. 부적합이란 말이 판결문에 없고 한국에서의 소송을 바탕으로 미국 법원이 결정하겠다는 뜻일 뿐 소송이 각하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웅제약이 보유한 균주의 획득 경위 장소, 발견자, 공정 개발자,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등과 관련해 당사자 및 전문가, 규제 당국자들이 참여한 공개토론을 여는 것이 곧 분쟁의 종결”이라고 밝혔다. 미 법원 결정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메디톡스 측은 “판결문에 부적합이란 말이 없다”며 “대웅제약 측이 오늘(16일)은 부적합이란 말을 빼고 미국서 소송이 사실상 종결이라고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 법원은 대웅제약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이 미국 소송에 대해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메디톡스는 명령문 안의 단서조항을 예로 들었다. ‘If it turns out that the alternative forum is not suitable after all, this court has the power to lift the stay and proceed with the action in the original forum.’(만약 한국법원이 모든 피고들에 대해 적절하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체법정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본 법원은 소송 진행에 대한 유보 결정을 철회하고 당초 소가 제기된 본 법원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권한이 있다.)

美 법원, 소송권한 갖고 있다고 명령문에 명시

특히, 명령문에 언급된 내용 중 해석이 엇갈리는 ‘stayed matter’ 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머물러 있는 사안이다. 잠시 멈춰있던 것을 다시 열겠다는 것이 '속개'란 말이다. 내년 4월 13일 한국에서 (재판이) 열릴지 말지 모른다. 한국이 대체 적합지로 소송이 적합하지 않다면 미국 법원이 다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단서 조항이다. 한마디로 끝난 사안이 아니라 미국 법원이 여전히 소송권한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법원에 대웅제약과 이 회사의 미국 파트너사인 알페온 등을 상대로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생산용 균주를 도용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임상 3상을 마치고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시판허가가 완료된 상태다. 메디톡스의 ‘이노톡스’는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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