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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1:1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검찰, 김광석 부인 서해순 출국금지...서씨 "억울하다"
검찰, 김광석 부인 서해순 출국금지...서씨 "억울하다"
  • 안득수 기자
  • 승인 2017.09.22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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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 씨 딸 서연 양의 사망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서연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호 기자는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어머니인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서연 양이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어머니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서연 양은 김광석 씨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서해순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광석 씨와 관련해 수없이 재조사를 받았고 서연이는 의문이 있다고 하니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서 씨는 딸의 사망을 그간 시댁에 알리지 않고 '미국에서 잘 있다'고 한 이유에 대해 “10년간 소송하면서 딸 유학비가 없고 세금을 못 낼 정도여서 결국 아이를 한국 대안학교에 보냈다”며 “시댁은 장애가 있는 서연이를 한 번도 찾지 않았고, 친할머니 유산 상속 때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때 연락이 왔다면 딸의 상황을 말씀드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잠적했다는 소문과 관련해 “나는 미국에 집이 없고, 강남에도 건물이나 아파트가 없다”며 “직원 3~4명의 월급을 줄 정도 되는 작은 기획사 대표로 있어 잠적한 적이 없고 도피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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