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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리바트, 계약과 다른 '맞춤 가구' 시공 후 모르쇠 일관
현대리바트, 계약과 다른 '맞춤 가구' 시공 후 모르쇠 일관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09.22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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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 문짝은 3개 중 2개만 달아...회사 측 "재시공 못해준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전문 주방·가구업체 현대리바트가 맞춤 가구 시공을 계약과 다르게 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보상과 책임을 회피해 비판이 일고 있다.   

'맞춤'이라는 특성 때문에 비싸게 받아놓고 교환·재시공을 비롯한 보상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 감 아무개(28)씨는 신혼살림을 할 집을 계약했다. 오래된 집이라 주방 가구를 포함한 모든 가구를 맞춤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2017년 8월 27일 감씨는 전문 업체인 현대리바트와 주방 맞춤 가구 계약을 하고 대금 450여만원을 온라인으로 결제했다. 이틀 후인 29일 실측 담당자가 방문했을 때 감씨는 주방 가구 위쪽 부분과 천장이 이어지는 마감, 일명 '코니스'를 10cm로 하기로 계약했다.    

9월 15일 주방 맞춤 가구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코니스가 3cm밖에 되지 않았다. 감씨는 시공업자와 실측 담당자에게 "계약과 달리 코니스가 짧아 냉장고와 주방가구 사이 공간이 너무 벌어져 있어 미관상 좋지 않다. 계약과 다르니 재시공해달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현대리바트 측은 "이미 시공이 끝나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주방 가구뿐만이 아니었다. 신발장도 맞춤으로 시공했는데, 문짝 3개 중 2개만 달고 공사 관계자들이 떠나버렸다.

감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발장 시공 도중 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 보니 신발장 문 3개 중 2개만 달고 인부들은 다 가버렸다. 시공 이전이나 이후 사과의 말이나 상황에 관한 어떠한 말도 들은 게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감씨는 또 맞춤 가구 시공 이틀 전에 도배를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 천장 부분도 찢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감씨는 현대리바트 고객센터에 전화해 3가지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주방 가구의 경우 시공 하자라고 볼 수 없으니 재시공을 하려면 소비자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신발장 문짝은 추석 이후에나 시공 가능하다" "천장 벽지는 내부 회의 후 보상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는 게 감씨의 설명이다.

감씨는 "시공 전과 후의 현대리바트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곧 연락하겠다"라고만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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