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16℃
    미세먼지
  • 경기
    B
    15℃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16℃
    미세먼지
  • 대전
    B
    17℃
    미세먼지
  • 대구
    Y
    19℃
    미세먼지
  • 울산
    B
    15℃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1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14℃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휴대폰 신규가입자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20%→25%
휴대폰 신규가입자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20%→25%
  • 안득수 기자
  • 승인 2017.09.14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통3사 15일부터 적용...기존 가입자 해지시 약정기간 따져봐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이 15일부터 20%에서 25%로 높아진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는 15일부터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 25%의 선택약정 요금할인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매월 6만5890원의 요금을 내는 사람이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매월 1만6470원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20% 요금할인에 가입돼 있는 경우 남은 약정기간을 보고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다면 해지하고 25% 요금할인에 재가입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다만 약정기간이 5개월 남아있는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에 다시 가입하면 남은 약정기간만큼 의무가입 해야 한다.

의무사용 기간에 약정을 파기할 경우에는 기존 약정계약 위약금에다가 재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중복으로 물어야 하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

약정기간이 7개월 이상 남아있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사용하고 있는 이통사를 바꿔 ‘번호이동’을 할 경우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라도 위약금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요금할인율 25% 시행에 따라 가입자들이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고 ‘요금할인’에 몰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일부터 예약판매 중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의 경우도 가입자 80% 이상이 요금할인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3사가 갤럭시노트8에 책정한 공시지원금은 최고액 기준 30만원이 채 안되기 때문이다.

선택약정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