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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7: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아이에게 장난감 대신 '부자되는 습관'을!
아이에게 장난감 대신 '부자되는 습관'을!
  • 권호 기자
  • 승인 2017.05.11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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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정의 달 맞아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5가지’ 추천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에게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는 부모가 많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어떨까.  

금융감독원이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을 추천해 부모들의 눈길을 끈다. 금감원은 5월 1일 다양한 혜택이 담긴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5가지’를 추천했다.

첫 번째, ‘어린이 전용 적금 및 금융바우처’

대부분의 은행은 어린이들이 저축에 흥미를 느끼고 경제관념을 기를 수 있도록 통장표지를 만화 캐릭터로 장식한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안심보험, 상해보험, 용돈관리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일부 은행에서는 추가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통장을 개설해 줄 경우 자녀가 금융거래에 친숙해질 기회를 부여하고, 부가서비스도 적용받을 수 있는 어린이 적금상품을 이용해 보는 게 좋은 방법이다.

부모가 자녀 대신 어린이 적금통장을 만들어 주고자 할 경우 필요한 준비물을 꼼꼼히 확인하고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준비물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명의 기본 증명서(상세), 부모 신분증, 통장 거래에 사용할 도장 등이다.

영유아 명의로 적금상품에 가입하면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금융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바우처’는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일부 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과 협약을 맺어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첫 통장을 만들 때 1만 원을 입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주택청약종합저축’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아파트 청약자격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금융상품이다. 신규가입에 연령제한이 없어 어린이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대구, 부산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 당시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더라도 24회까지만 낸 것으로 인정된다.

세 번째, ‘어린이펀드’

올해 3월 말 어린이, 아이사랑, 주니어, 꿈나무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펀드는 약 20개에 달하고, 전체 투자금은 9159억 원 가량이다.

자녀에게 리스크와 수익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훌륭한 투자 선생님이다.

또 증여 이후 펀드 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금융 교육 목적으로 어린이펀드에 가입한다면 자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전략과 운용구조가 단순한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펀드는 은행 예금과 달리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증여목적으로 어린이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녀의 실수령액은 증여액보다 적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네 번째, ‘어린이(저축)보험’

어린이(저축)보험은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활위험이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출생 전 태아의 경우에는 특약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어린이보험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피보험자의 형제·자매(피보험자 포함)가 2명 또는 3명 이상인 경우, 보험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어린이저축보험은 다른 금융상품보다 보험기간이 길고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커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교육자금 마련 등 자녀를 위한 목돈 마련을 고려한다면 어린이저축보험을 고려할만 하다.

어린이(저축)보험은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골절·화상 등 생활위험이나 주요 질병을 보장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기간(5년, 7년 등) 이내에 계약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이때는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통장의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어 자녀의 합리적인 지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

부모가 정해진 날짜에 자녀의 통장에 용돈을 자동이체하면 자녀들은 카드대금이용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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