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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칸딘스키와 뮌터
칸딘스키와 뮌터
  • 이재훈 문화 칼럼니스트
  • 승인 2017.03.07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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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러시아어: Василий Кандинский, 1866~1944)는 러시아의 화가이자 미술이론가다. 칸딘스키는 20세기의 중요한 예술가 중의 하나로 평가되며, 초기 추상미술의 주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칸딘스키는 1866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색감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고 하는 그는, 모스크바를 떠나 뮌헨 등에서 살았고 이후 1910년부터 추상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칸딘스키는 현대 회화에서 최초로 순수 추상회화를 개척하게 된다. 물질적인 현상에 치중하는 19세기에 물질주의에 반대 성향을 지녔던 칸딘스키는 눈에 띄는 발전과 외적 성공을 추구하는 시대적 배경 하에서 오히려 추상화로 그에 대항하는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된다.

이렇듯 칸딘스키라는 이름을 들을 때 뇌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추상화일 것이다. 그런데 칸딘스키는 어려서는 모네의 작품에 감명을 받았다고 하며, 초기 그의 작품은 사실 추상화가 아닌 구상화였다. 칸딘스키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작품은 대상이 없는 자유분방한 형태와 색채로 가득한 캔버스이겠지만, 사실 칸딘스키가 처음부터 추상미술을 시도한 것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그림의 대표가 <가브리엘 뮌터의 초상(portrait of Gabriele Munter)>이다.

<가브리엘 뮌터의 초상>은 한때 칸딘스키의 연인이자 동료였던 가브리엘 뮌터(Gabriele Munter)를 그린 1905년 작품이다. 칸딘스키는 뮌터의 섬세하고 지적인 모습을 사랑하여 여러 번 그녀의 초상화를 그렸다. 칸딘스키와 뮌터는 칸딘스키가 설립한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났다고 한다. 당시 칸딘스키의 나이는 뮌터보다 11살 위였고, 칸딘스키에게는 러시아에 두고 온 아내도 있었다.

하지만 칸딘스키와 뮌터는 서로 추구하는 회화적 방향에 끌리게 되고 점차 연인으로 발전한다. 칸딘스키와 뮌터는 그 후 예술작품의 조력자이자 연인으로 지낸다. 칸딘스키는 뮌터와 함께한 시절 추상이론도 발표하는 등 가장 의욕적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포고되자 칸딘스키는 뮌터와의 관계를 끊고 러시아로 돌아갔다. 일찍이 러시아에서 했던 결혼은 오랫동안의 별거 뒤에 결국 이혼으로 끝났으며, 1917년 그는 다시 모스크바 출신의 여자와 결혼했다.

물론 칸딘스키는 뮌터와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했었더라면 중혼에 해당하게 된다. 중혼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거듭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다. 일부일처제인 우리나라에서 중혼은 금지되고 있으며, 중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혼인은 중혼을 사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810조, 제816조).

나중에 발생한 혼인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810조, 제818조). 우리나라의 혼인신고 절차 상 중혼의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중혼이 이루어지는 예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위 설명과는 정반대로 먼저 이루어진 결혼을 이혼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발생한 혼인을 인정해주는 특별한 법률이 존재한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 확립이 필요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1997년에 제정·시행하게 된다.

이 법률의 시행 이후 10여년 뒤인 2007년에 제정법에는 없던 이혼에 관한 특별 규정이 신설된다. 국내 입국 후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배우자가 있어 북한에서의 혼인관계를 인정받은 경우, 한국에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의외로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법률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의사로 남한에서 취적(就籍)한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국내 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이혼청구가 이루어지면 국내 법원에서 북한에서의 혼인에 대해 이혼결정을 내려준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북한의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명을 첨부해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혼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한다는 소장을 보내고 법원에 오도록 해야 하는데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을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국내 법원에서 이혼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혼청구가 있는 경우, 서울가정법원이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북한의 배우자)에게 송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른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한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해 재판장의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실시되는 송달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일정한 기간 동안 법원의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일을 말하며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공시해 놓은 내용을 북한의 배우자는 볼 수 없을지언정 말이다.

이재훈
문화 칼럼니스트, 변호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로보어드바이저 스타트업 ‘파운트’ 자문 www.fount.co

※이 글은 <Arts & Culture> 2월호와 인터넷(www.artsnculture.com)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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