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삼성은 3월 6일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에서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은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 협조를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 대가로 삼성이 최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430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삼성은 특검 수사 초기부터 “강요에 의한 출연금 제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삼성은 3월 9일부터 시작되는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뇌물 공여 혐의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삼성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저작권자 © 인사이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