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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5-06 10:17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직장인 998만명, 건보료 20만원 추가 납부한다
직장인 998만명, 건보료 20만원 추가 납부한다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4.04.24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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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분할 적용…가입자 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지난해 보수가 상승한 직장인 998만명은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평균 1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보수 변동이 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평균 2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추가 납부자는 지난해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낮춘다.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올해 기준)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 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신청 가능하다.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하고자 지난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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