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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9 19:43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매입임대 주택 매입 기준 총정리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매입임대 주택 매입 기준 총정리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4.04.11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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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17일 진행…지역별 1:1 맞춤형 상담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7일 ‘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LH>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7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는 지난 2018년부터 LH 주택매입 기준 및 세부 목표 등을 설명하고 주택 소유자, 건설사, 시행사 등 매입 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진행됐다.

설명회는 오후 1시 개회사를 시작으로 ▲매입임대 정책설명 ▲신축매입약정 사업설명 및 Q&A ▲특화형 매입임대 우수사례 소개 기존주택 매입 사업설명 및 Q&A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의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해 지역별 상담 부스도 운영된다.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는 전년 목표보다 1만1000호 증가한 약 3만7000호의 매입을 추진한다.

지역별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2만6000호 ▲지방권 1만1000호로 주거지원 수요가 높은 수도권 비중이 70% 수준이다.

올해 설명회는 지난 2월 LH가 발표한 매입임대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사업방식별 변경된 매입 기준과 매입 가격 산정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선 매입임대 정책 설명 시간을 가진다. 매입임대 제도 도입 배경부터 사업절차, 입주 대상, 올해 LH 매입임대 주택매입 방향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신축매입약정 사업 방식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신축매입약정은 LH가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또는 건축 중)인 주택을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존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수도권 100호 이상 지구에 한해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도입한다. 토지 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을 검증해 매입 가격을 산정한다. 준공 시 설계변경을 통해 물가 연동분 등을 적정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화형 매입임대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특화형 매입임대란 입주자 맞춤형 주거 공간과 공유 공간을 마련해 제공하는 사업 방식이다. 청년 예술인 맞춤형 매입임대를 운영하는 업체(아츠스테이) 사례를 통해 특화형 주택 운영 방식 및 성과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주택 매입 사업 방식을 안내한다. 기존주택 매입 사업은 도심 내 준공된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 따른 감가 반영)의 90%로 책정한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사업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행사 당일 본사와 서울,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8개의 1:1 상담 부스가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부스를 방문하면 지역별 매입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참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매입임대사업처로 문의하면 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속도감 있는 주택매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량 주택이나 우수한 시공 능력을 보유한 모든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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