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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9 19:43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직장인 10명 중 약 2명 총선 선거일에 근무한다
직장인 10명 중 약 2명 총선 선거일에 근무한다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4.04.05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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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일하는 직장인 31.4% “휴일근로수당 못 받아”
선거일에 근무하는 비율 높은 업종 ‘운수’ ‘에너지’ ‘여행·숙박·항공’
직장인들의 투표와 근무계획’ 설문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인크루트>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코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직장인 대부분이 쉬는 날이다. 하지만 5인 미만 영세기업은 해당되지 않으며, 근무 지침에 따라 쉬지 못하는 직장인도 있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직장인들의 투표와 근무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선거일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 결과, 응답자 10명 중 약 2명(17.3%)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업종·기업규모별로 교차분석했다.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운수(47.4%) ▲에너지(36.4%) ▲여행·숙박·항공(25.9%)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이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17.3%)이 그다음이었다. 

출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 근무 지침에 따름(54.5%)이 가장 많았고, ▲거래처·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음(16.0%) ▲대체근무·교대근무(14.1%) 등의 이유가 있었다. 

202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선거일 또한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받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8.7%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1.4%는 받지 못한다고 밝혔고, 19.9%는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말했다. 

확실하게 수당과 휴가가 보장되지 않은 응답자에게 회사에 요청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회사에 말해 받겠다는 응답자는 10.2%에 그쳤다. 32.7%는 영세기업이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57.1%는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에게 선거일에 근무 시 투표를 위한 시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봤다. 근로기준법 제 10조는 근로자가 근로 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응답자의 과반(54.7%)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7.5%는 ‘회사가 알려줘서 알았다’, 37.7%는 ‘몰랐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총선의 투표계획을 물은 결과 ▲사전 투표(56.2%) ▲선거일 당일 투표(40.5%)로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투표 참여 안 할 것(2.8%) ▲재외투표(0.6%) 답변도 있었다.

투표할 계획을 밝힌 응답자들에게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확실하게 정했다(43.9%) ▲거의 결정했다(32.9%) ▲계속 고민 중이다(16.6%) ▲모르겠다(6.6%)로 조사됐다.

특정 후보자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당이 마음에 들어서(32.1%)가 가장 많았고,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22.3%) ▲후보와 정치적 의견이 비슷해서(22.1%)가 그다음이었다. 

이번 조사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3.19%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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