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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테라 사태’ 주범 권도형 송환, 현지 검찰이 막판 제동
‘테라 사태’ 주범 권도형 송환, 현지 검찰이 막판 제동
  • 신광렬 기자
  • 승인 2024.03.22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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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검찰,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해 대법원 적법성 판단 요청
“범죄인 인도는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 주장…미국으로 인도 가능성
한국 오면 최고 징역 40년...미국에선 100년 넘는 징역도 가능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하루 가량 앞두고 몬테네그로 검찰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몬테네그로 법원에 출두하는 권도형 대표.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신광렬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에 몬테네그로 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권 대표가 형량이 한국보다 훨씬 무거운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생겼다.

21일 블룸버그통신은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 측은 “범죄인 인도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은 권한 이상의 결정을 내렸다”며 “절차상 오류가 있었고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이에 불복한 권씨가 항소를 제기하며 해당 결정이 파기됐다. 이후 항소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며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근거로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했다.

이같은 판결을 통해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원인이었던 위조여권 사용 혐의에 대한 형기가 끝나는 이번달 23~24일 중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검찰청 측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하며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향후의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한편 테라, 루나 코인 사태의 피해자들은 권 씨의 미국행을 바라고 있다. 미국에서는 복수의 혐의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각 혐의에 대한 독자적인 형을 합산해 선고를 내리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가장 중한 형의 형량만 따져서 선고하는 흡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으로 갈 경우 권 대표는 최대 100년 단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국내에 송환될 경우에는 경제사범의 최대 형량인 40년 정도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정 상한선보다 낮게 선고하는 온정주의 선고 풍토가 강한 국내 사법정서를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적은 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 대표가 항소까지 해 가며 한국으로 오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권씨는 지난 2022년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며 크립토윈터의 시발점이 된 테라, 루나코인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테라폼랩스’를 설립하고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루나를 발행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으나, 해당 코인들이 99% 이상 대폭락하고 폰지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한국과 싱가포르에 있던 사무실을 일제히 폐쇄하고 잠적했다. 사기 혐의로 쫓기던 권 대표는 잠적한지 307일만인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여권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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