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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제철, 안전관리 투자 소극적…불법파견 회피
현대제철, 안전관리 투자 소극적…불법파견 회피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4.03.20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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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노동청, 현대제철 산업안전감독 실시해 위반 사항 246건 적발
지난해 안전관리 비용 투자 공개하지 않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인사이트코리아=김재훈 기자] 현대제철이 비용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노동자의 사고를 막는 안전관리 비용과 법적책임을 피하기 위한 인건비 절감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2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노동청)은 2월 28일부터 지난 12일까지 2주 동안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해 협력업체를 포함해 총 24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원청인 현대제철은 20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중부노동청은 약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사법조치와 시정명령 등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중부노동청이 인천공장 감독을 실시한 건 지난달 6일 스테인리스 공장에서 유해물질 중독으로 7명의 사상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자들은 저류조 청소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이들은 필수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했지만 보건용 마스크만 쓰고 작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노동청은 해당 사고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징역과 벌금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네 번째 사고

기업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현대제철의 사망사고는 유독 끊이지 않는다. 이번이 네 번째 사고다. 

2022년 3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 한 명이 아연도금용 대형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대형용기에는 450도 이상의 액체 아연이 들어있었다. 숨진 노동자는 혼자 포트 위에 서서 액체 상단 찌꺼기를 걷어내다 미끄러졌다. 대형용기 주변에는 안전 펜스가 없었다. 

같은 달 예산공장에서는 금형기 수리 작업을 하다 1톤 무게의 철골 구조물에 노동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다. 2022년 12월에는 당진제철소에서 원료처리시설 안전 난간 보수 공사 중 노동자 한 명이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현대제철은 ESG관련 정보를 담은 통합 보고서에 2019년부터 3년간 3000억원의 안전투자를 계획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다. 다만 지난해 사업보고서 상에는 안전관리 비용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현대제철의 안전관리투자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불법파견 피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

현대제철의 비용절감은 안전관리 부문만이 아니다. 이 회사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제철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으로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인천에 현대ISC, 포항에 현대IMC, 당진에 현대ITC를 설립해 총 4000여명을 고용했다. 다음달은 순천에 400여명을 고용할 수 있는 현대IEC를 설립할 예정이다. 

앞선 12일 대법원은 현대제철이 순천공장의 하청 근로자를 사실상 직접관리했다고 보고 그들을 직접 채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승소 판결을 받은 138명을 현대제철 직원으로 직접고용하며 순천의 나머지 직원들은 현대IEC 자회사로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이 설립한 자회사들은 현대제철 정규직 대비 급여가 80% 수준이다.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게 되면 법적 규제는 피하면서 직접 고용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편법을 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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