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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CFS 기술·영업기밀 외부 유출해도 공익제보라니?” 민노총 황당한 기자회견
“CFS 기술·영업기밀 외부 유출해도 공익제보라니?” 민노총 황당한 기자회견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4.03.13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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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부 경찰 수사 진행되자 돌연 기자회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물류센터. <쿠팡>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기술·영업기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받고 있는 민주노총의 한 간부가 “공익제보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을 공익 제보자라고 밝힌 김준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책국장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이 민노총 간부와 직원이 공모해 회사의 기술 및 영업기술을 외부에 유출해 고소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노조 간부가 나”라며 “다른 제보자의 요청으로 제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준호 정책국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CFS 이천 호법센터 채용팀에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가 아닌 사원평정으로 불리는 문건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을 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교육받았고, 이들을 채용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퇴사한 이후 다른 제보자가 블랙리스트를 폭로하고 싶다면서 같이 근무했던 저에게 제보를 전달해 알게 된 것”이라며 “CFS의 기술 및 영업기술 자료의 외부 유출은 공익제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CFS는 “민노총은 자료 유출 목적으로 회사의 영업기밀 자료를 탈취한 범죄자를 마치 공익제보자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민노총 간부 김씨와 제보자는 물류설비자료를 비롯한 수백 개의 회사 영업비밀을 불법 탈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금일 기자회견은 이러한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원 A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민노총 노조간부와 공모해 물류센터 운영 설비 관련 자료를 포함한 수십종의 회사의 기술·영업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CFS는 불법으로 자료를 탈취해 유출한 정황이 있는 민노총 간부 김씨와 제보자 직원 A씨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법률원장을 지낸 권영국 변호사 등이 주최했다. 권영국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 대표는 “블랙리스트는 헌법상 국민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 노동행위”라며 쿠팡 측의 사과를 촉구했다.

권 변호사는 MBC 첫 보도 다음날인 지난달 14일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하여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CFS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하였다고 허위 주장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CFS는 “권 변호사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조작 자료를 유포하고 상식적인 여론조차 폄훼한 권영국 전 민노총 법률원장에 대해 형사고소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공익제보가 아닌 범죄 행위의 면피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은 이미 마켓컬리 사례에서 회사에서 뽑을 직원을 평가하고 채용에 반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혹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한 달이 지나서야 CFS로부터 고소당한 민노총 전현직 인사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연 것은 경찰수사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언급했다.

한 언론 소송 전문 변호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 후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진정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범죄행위에 대한 면피용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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