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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11:42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임규호 서울시의원 “법인택시 규정 위반한 유사사납금제 판치고 있어”
임규호 서울시의원 “법인택시 규정 위반한 유사사납금제 판치고 있어”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4.03.13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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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서울시가 실시한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긴급 조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故) 방영환 씨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 21개 법인택시회사 모두가 전액관리제 이행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1개 법인택시 업체에서 유사 사납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택시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납금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택시 기사들의 임금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장시간 노동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라고 임 의원은 꼬집었다.

임 의원은 전액관리제를 보완하고 주 40시간 근무가 정착되면 사실상 완전월급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전액관리제 이행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만 내리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 업계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택시 완전월급제가 오는 8월부터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택시 기사들이 최저임금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액관리제를 비롯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33개 전체 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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