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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이양구 동성제약 사장 '리베이트' 유죄…대표이사 자격 논란 커질 듯
[단독]이양구 동성제약 사장 '리베이트' 유죄…대표이사 자격 논란 커질 듯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4.03.0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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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이 사장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리베이트 깊숙이 관여 판단...유죄에도 사내이사 연임 강행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도 영향 미칠 듯
의사들에게 회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양구 동성제약 회장은 지난달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동성제약
의사들에게 회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양구 동성제약 사장이 지난달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동성제약>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의료인들에게 회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양구 동성제약 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회사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양구 동성제약 대표이사 사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마케팅본무 상무 오 아무개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동성제약은 2014년 7월 의약품 판매 계열사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을 영업판매대행사(Contract Sales Organization·CSO) 사업자로 삼아 병·의원 영업을 했다.

CSO 사업자는 의사들에게 동성제약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2억5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리베이트)했는데, 동성제약은 이 리베이트에 깊숙이 관련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인 제약사와 제약사 영업사원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된다.

법원은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CSO를 통한 영업을 시작했다는 동성제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회사 측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제네릭(복제약)이 영업 주력인 동성제약 매출에 있어 CSO 영업 개시 후 줄지 않은 만큼 리베이트 행위가 없었다면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이 사장이 CSO 조직 설립과 수수료 책정, 리베이트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 이양구가 CSO 조직 신설에 깊숙이 관여하고 영업사원들의 수수료까지 책정했다”고 판단했다.

영업 형태 또한 동성바이오팜과 CSO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성제약은 CSO 영업사원에게 회사 매출관리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CSO 영업사원에 대한 수수료는 처방실적의 40%로 자사 영업사원(20%)보다 많았는데 법원은 나머지 20%에 급여·상여·일비·리베이트 등이 녹아 있다고 봤다.

법원은 법인인 동성제약에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동성제약 측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피부과 의사 천 아무개 씨에게 벌금 2000만원에 8000만원 이상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회사측 "1심에 불과해 사내이사 선임 문제 없다"

문제는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 사장의 연임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성제약은 오는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동성제약 측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양구 사장이 사내이사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는 <인사이트코리아> 질문에 “해당 재판은 1심에 불과하고 항소를 진행하면 결과를 더 기다려 봐야하는 만큼 사내이사 연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양구 사장과 법인 등이 유죄를 받은 만큼 동성제약은 향후 정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을 받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로 적발돼 처벌을 받으면 혁신형 제약기업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국가 연구개발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동성제약은 이양구 사장 등이 1심이긴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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