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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증원 취소소송 제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증원 취소소송 제기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4.03.05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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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원은 교육장관 소관, 복지부장관에 의한 증원 발표는 무효”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라며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도 당시 교육부장관이 400명 증원 발표를 한 바 있다”며 “복지부장관의 당연 무효인 증원 결정을 통보 받아 교육부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당연 무효”라고 부연했다.

이어 “복지부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들, 전공의들, 의과대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참여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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