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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축구대표팀 사태와 광주 아이파크 사고의 닮은 점
축구대표팀 사태와 광주 아이파크 사고의 닮은 점
  • 임혁 편집인
  • 승인 2024.02.16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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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을 잔뜩 쫄게(?) 만들고 있는 중대재해특별법(중재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의해 첫 번째로 기소된 인물은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 대표다. 작업장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직원들에게 독성감염을 일으킨 혐의다.

이 법이 조금만 일찍 시행됐더라면 1호 기소자는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될 뻔 했다. 그해 1월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정 회장으로서는 ‘중재법 시행 직전에 사고가 터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일까. 사고 수습 초기 단계에서 회사와 정 회장이 보인 태도에 ‘무성의 하다’ ‘무책임 하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사고 다음 날 유병규 대표이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짧은 사과문만 낭독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에 이용섭 당시 광주광역시장이 SNS에서 “시민 분노가 큰데 현대산업개발은 사과문 한 장만 달랑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결국 1월 17일 정몽규 회장이 현대산업개발 회장직 사퇴를 발표했다.

건설업계 인사들 중에는 이 사건의 발단을 HDC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도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HDC그룹은 2019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다가 결국 포기하면서 2500여억원의 계약금만 떼일 상황에 몰렸다. 이 손실을 만회하려고 현대산업개발이 원가절감을 위해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하는 등 무리수를 두다가 사고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이랬던 정 회장이 이번에는 대한축구협회 회장 신분으로 다시 입길에 올랐다. 아시안컵 축구 4강전에서의 참패가 몰고 온 후폭풍에 휘말린 것. 특히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몸싸움 사실이 세상밖에 알려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지는 모양새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정 회장을 겨냥해 퇴진론까지 대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 회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이들은 이번 사태가 광주 아이파크 사고 때와 닮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도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 것처럼 역량이 부족한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영입한 게 이번 사태를 불러온 근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특히 클린스만 감독 영입은 온전히 정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며 정 회장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대표팀 내홍 사태도 광주 아이파크 사고와 마찬가지로 최고책임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한국축구협회(축협)로 눈길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60여개에 이르는 국내 경기단체 중에서도 축협은 재정적인 면에서 독보적이다. 다른 단체들은 협회장의 재정 지원에 많이 의존하지만 축협은 회장의 별다른 지원 없이도 자력 운영이 가능하다. 축구가 인기 종목이어서 후원사들이 줄을 선데다 국가대표 경기의 경우 입장권, 중계권료 수입 등이 짭짤한 덕분이다. 그에 비해 대한축구협회장직을 맡으면 국제축구연맹 평의원, 아시아축구연맹 부회장 등의 자리도 겸해 국제 스포츠계에서 상당한 영예를 누린다.

이 때문인지 내년 초가 임기인 정 회장은 최근까지도 4연임 도전 의지를 비쳐왔다. 원래 경기단체장은 대한체육회의 규정상 연임까지만 허용되는데 스포츠공정위의 승인을 얻으면 추가연임이 가능케 돼 있다. 정 회장이 이번 아시안컵 사태로 불거진 논란을 무릅쓰고 4연임 도전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임혁 인사이트코리아 편집인.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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