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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에너지 공기업 임원 올해 절반 이상 공석…‘낙하산 인사’ 내려오나
에너지 공기업 임원 올해 절반 이상 공석…‘낙하산 인사’ 내려오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4.02.0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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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기관장 中 10명 올해 상반기 임기 마쳐…석유공사·가스기술공사·발전사 등
5대 발전사 수장 4월 공석 예정…산자부·한전·내부 출신 위주 관례 ‘예측불허’
발전사들, 임기 만료 및 예정 불구 상임감사 모집 안 해…총선 후 낙천자용 시각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22대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 임원들이 여권 인사들로 대거 물갈이될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와 5대 발전사(한국중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기관장들의 임기가 올해 상반기 마무리된다. 특히 5대 발전사의 상임감사들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여권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들 기관의 상임감사들은 이미 임기를 넘겼거나 이달 말 만료 예정임에도 후임자 물색을 위한 절차는 감감무소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오는 4월 치러질 총선 결과를 보고 상임감사 자리에 보은성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둔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은 10명이다. 현 정부에서 기관장을 임명한 한국전력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제외한 모든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석유공사 ▲5대 발전사(한국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이다. 이들 기관장은 모두 이전 정권 시절 임명된 인사로 올해 4~6월에 임기를 마친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정부가 출자해 설립하거나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각종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기관의 임원은 대선이나 총선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 자신과 합을 맞출 기관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낙하산 인사’ 또는 ‘보은성 인사’라고 날을 세우는 상황이 매번 반복된다.

특히 올해는 5대 발전사를 중심으로 차기 기관장에 관해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5명의 기관장의 임기는 4월까지로 22대 총선과 맞물려 있어서다. 구체적으로 ▲김영문 사장(동서발전) ▲박형덕 사장(서부발전) ▲김호빈 사장(중부발전) ▲이승우 사장(남동발전) ▲김회천 사장(남동발전)의 임기 만료일은 4월 25일이다. 임기대로라면 발전사 수장 자리 모두가 같은 날 공석이 되는 셈이다.

다만 이번 차기 사장 선임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불허일 것으로 보인다. 5대 발전사 사장 모두 총선 이후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사 수장은 관례에 따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이나 한국전력 출신, 내부 승진 인사가 임명된 적이 많았다. 실제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은 산자부나 한전, 내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됐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낙선한 인사가 기관장을 꿰찰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발전사의 경우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동안 산자부나 한전 출신, 내부 승진 인사가 기관장에 임명되는 관례가 있었다”며 “하지만 올해 상황은 알 수가 없다. 현 정부가 인사를 관행대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차기 사장에 관한 윤곽은 이번 총선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넘버2’ 격인 상임감사 역시 올해 총선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 14개 에너지 공기업 중 상임감사의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올해 만료 예정인 곳은 6곳이다. 특히 동서발전과 중부발전, 서부발전 상임감사의 임기는 지난해 말까지였으며, 남부발전과 남동발전은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된다.

발전사 상임감사 자리, 총선 낙천자용으로 비워두나 

눈여겨볼 대목은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신규 상임감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관장과 상임감사 등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 임추위는 신규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며, 이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후 보통 주무 부처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각 기관은 임추위의 후보자 추천을 위해 최소 2개월 전에 임원 채용공고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알리오에 따르면 5대 발전사 모두 상임감사 채용공고를 내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 역시도 현 정부가 올해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인사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기관장과 상임감사는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만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는 만큼,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장과 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윗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채용 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낙선한 사람들을 챙겨주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채용공고를 내더라도 이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진작에 공고를 냈어야 한다”며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결과에 따라 보은성 인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정 인사가 정해졌더라도 형식은 지원하는 모양새를 띄어야하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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