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24℃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26℃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통3사, 6년간 통신장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과징금 200억 철퇴
이통3사, 6년간 통신장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과징금 200억 철퇴
  • 이숙영 기자
  • 승인 2024.01.25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담합 통해 평균 연 임차료 94만원 낮춰
공정위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임차료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통신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00억원의 철퇴를 맞았다.

25일 공정위는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와 SK 자회사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지난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통신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2013년 3월 본사·지역 협의체를 결성한 후 2019년 6월경까지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한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사는 임차비용을 낮추기 위해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해 행동했다. 

먼저 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 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곳을 정한 뒤, 해당 장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또한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설치할 때도 미리 합의한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공통으로 적용,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기존 임차 장소에 4G·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도 적용할 임차료의 상한을 최대 연 10~30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맞췄다.

3사의 담합은 약 6년 3개월간 이어졌다. 이로 인해 통신설비 설치 장소의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지난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 가량 인하됐다. 같은 기간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도 약 202만원에서 162만원으로 40만원가량 줄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구매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 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며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