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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10년 만에 단통법 전면 폐지…통신업계 보조금 경쟁 점화되나
10년 만에 단통법 전면 폐지…통신업계 보조금 경쟁 점화되나
  • 정서영 기자
  • 승인 2024.01.23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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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 만에 단말기 유통법 폐지
“단통법 폐지시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약화”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의 ‘유리천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정부가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 일명, 단통법을 폐지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정부가 10년 만에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했다. 지원금 상한을 없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2일 정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휴대전화 단말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한 이유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며 국민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동통신 3사만 배불린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초 단통법은 일부 소비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차별 없이 모두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오히려 이통 3사의 마케팅 비용만 줄고 영업이익은 늘어났다.

이통 3사는 2014년 단통법을 시행한 이후 201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지난 2022년 이통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4조3835억원이었으며, 지난해 영업이익도 4조원을 넘어서게 되면 3년 연속 4조원을 돌파하는 셈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단통법을 폐지할 경우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약화 ▲요금·품질 경쟁이 아닌 가입자 빼앗기 경쟁 심화 ▲고령자 차별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자본력 있는 이통 3사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나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제4이통사는 기지국 추가에 할당 금액도 지불해야 하는 등 재무 상태를 걱정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 때문에 사업 실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단통법 폐지가 업계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알 수 없다”며 “시장 경쟁 활성화와 고객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해도 영향은 제한적”

다만 단통법이 폐지돼도 마케팅 비용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가입자 한 명이 아쉬웠던 10년 전과 달리 현재 5G 서비스가 정체기에 진입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이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이 일부 증가할 수 있지만,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단말 시장 경쟁이 안정화돼 있고, 5G 보급률도 70%에 육박해 통신 3사 간의 경쟁보다는 알뜰폰 사업자(MVNO) 가입자로의 이탈이 많아진 상황으로 경쟁이 벌어질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행된다고 해도 통신 3사 모두 업황 둔화로 이익 성장·수익성 감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며 “5G 핸드셋 침투율이 70% 가까이 올라온 상황에서 기업소비자간거래(B2C) 마케팅 확대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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