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상록해운이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상록해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상록해운은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의 입출항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하는 해운대리점업체로,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예선은 항에서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 접안과 이안을 보조하는 선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예선 계약을 체결한 8개 업체에 10∼15%로 균등하게 예선 물량을 배정해왔다.
8개 업체 중 하나였던 한 업체가 2021년 6월 상록해운을 거치지 않고 해운선사와 직접 계약하기 위해 외부 대형 예선사와컨소시엄을 구성해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입찰에 참여했다.
해당 입찰은 최종 보류됐고, 이 업체는 해운선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후 상록해운은 이 업체의 예선 배선 물량을 급격히 줄였다.
이 업체는 이런 물량 축소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하자, 상록해운은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예선 배정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일주일 뒤 실제 물량 배정을 중단했다.
또 과도한 수수료 수취도 문제가 됐다. 2017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예선 업체 7곳에서 7억7000만원의 예선 수수료를 수취했다. 계약에 명시된 대리점 수수료와 별개로, 정상적인 업계 관행에 벗어나는 자의적인 수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예선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지역사회에 영향이 큰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공정경쟁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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