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보통
  • 경기
    B
    미세먼지 보통
  • 인천
    H
    15℃
    미세먼지 보통
  • 광주
    B
    18℃
    미세먼지 좋음
  • 대전
    B
    미세먼지 보통
  • 대구
    B
    24℃
    미세먼지 보통
  • 울산
    B
    미세먼지 보통
  • 부산
    B
    18℃
    미세먼지 보통
  • 강원
    B
    미세먼지 보통
  • 충북
    B
    미세먼지 보통
  • 충남
    B
    미세먼지 보통
  • 전북
    B
    미세먼지 보통
  • 전남
    B
    미세먼지 좋음
  • 경북
    B
    22℃
    미세먼지 보통
  • 경남
    B
    20℃
    미세먼지 보통
  • 제주
    B
    16℃
    미세먼지 좋음
  • 세종
    B
    18℃
    미세먼지 보통
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태오 DGB금융 회장,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1심 무죄
김태오 DGB금융 회장,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1심 무죄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4.01.10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뇌물방지법서 처벌하는 국제상거래 요건 해당 안해
캄보디아 현지서 존재하는 준조세 성격 인정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10.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0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DGB금융지주 손자회사인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전환 인가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국제거래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 등은 DGB금융지주 손자회사인 캄보디아 DGB특수은행(현 DGB은행)의 상업은행 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상업은행 면허 취득을 위한 조비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캄보디아 은행 면허 가운데 특수은행은 통상 은행업무 가운데 수신 등 일부 기능이 제한된 것으로, 상업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수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 DGB특수은행은 2010년 상업은행 전환에 성공했다.

검찰은 DGB특수은행은 상업은행 인가 추진 과정 당시 모회사 대구은행 최고경영자(CEO)인 은행장 겸 DGB금융지주 회장이던 김 회장을 혐의의 책임자로 지목해 징역 4년, 벌금 8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돈을 전달하려던 대상이 캄보디아 중앙은행으로 기업 등 상거래업체가 아닌 정부기관인 점인만큼 국제뇌물방지법에서 다루는 ‘국제상거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 같은 자금이 현지 사업을 하려면 불가피한 ‘준조세’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일종의 통행세로 판단한 셈이다.

김 회장 측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관련한 이번 선고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11차례 법정 증언 및 1만페이지 상당의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