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22℃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가상자산 선물거래,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가상자산 선물거래,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 신광렬 기자
  • 승인 2024.01.08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토론회 개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신광렬>

[인사이트코리아=신광렬 기자] 오는 7월 19일 시행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추가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 아래 2단계 추가 입법이 예정돼 있지만, 그 사이에 자율규제 강화 및 행정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석진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진홍 변호사, 안병남 금융감독원 팀장,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연구원,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중심이 됐다.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관련 ▲이해상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체계 개선 ▲시장의 유동성 공급 ▲정보비대칭 해소 필요 등이 쟁점으로 꼽혔다.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도박죄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김유성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 특히 선물거래를 도박죄로 볼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거래 관련 도박죄로 볼 수 있는 기준을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3년경 가상선물투자사이트를 운영한 주체에 대해 도박공간개설죄 및 그 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토론회를 개최한 민병덕 의원은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시장이 투명하지 않다면 투자자들도 행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장도 발전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