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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식약처, 온라인 약 불법 유통 1만8331건 적발...최다는 '발기부전치료제'
식약처, 온라인 약 불법 유통 1만8331건 적발...최다는 '발기부전치료제'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3.12.2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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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누리집 접속 차단 등 점검‧조치 강화
식약처가 5개 협회‧기관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협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1만8331건을 적발하고 누리집 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이트코리아=이시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알선‧광고한 현황을 조사해 1만833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5개 협회‧기관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협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1만8331건을 적발하고 누리집 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알선‧광고를 매해 점검하고 있다.

불법 판매·알선·광고되고 있는 주요 의약품은 효능군 별로 발기부전치료제가 가장 많았고, 이어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각성제·흥분제, 국소마취제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유통 과정에서 변질이나 오염 우려도 있어 복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더불어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위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입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 온라인 유통 점검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불법 누리집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점검과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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