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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20:44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정위, 가격 대신 용량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칼 빼 들었다
공정위, 가격 대신 용량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칼 빼 들었다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3.12.13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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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 발표
뉴시스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용량을 줄여 파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숨은 물가상승에 노출되는 등 가계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시아 기자]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용량을 줄여 파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숨은 물가상승에 노출되는 등 가계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참가격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2개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언론에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보도된 건에 대한 조사결과까지 포함하면 총 9개 품목(37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접수현황, 사업자와의 자율협약 체결 방안, 단위가격 표시확대, 용량 등 변경사항 표시의무 제도화 방안 등이다.

먼저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 시 이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통해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 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정보를 제공받아 용량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생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통해 제조사 및 유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종합·분석해 용량변경 관련 정보를 참가격과 소비자24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해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고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정보 변동까지 파악해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아울러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도 참가격 조사품목 이외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우선 산업부는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을 현재의 84개 품목에서 보다 확대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제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할 시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되면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 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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