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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원희룡의 층간소음 대책 “공사비 인상 없다”…건설사들 “무슨 말?”
원희룡의 층간소음 대책 “공사비 인상 없다”…건설사들 “무슨 말?”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3.12.12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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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바닥 두께 늘어나면 공사비 인상 당연”
준공승인 불허 따른 입주 지연시 지체보상금도 건설사 몫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정부가 층간소음 아파트에 대해 칼을 빼들면서 건설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층간소음에 대한 정부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준공승인 불허'라는 고강도 대책을 꺼내들면서 건설사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을 불허한다 ’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시공 중단 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층간소음 검사 대상을 전체 공급 물량의 2%에서 5%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범단지에 층간소음 우수 기술을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부터 LH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주택에 1등급(37dB 이하) 수준의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법정 최소 기준인 210㎜보다 40㎜ 두꺼운 250㎜로 올린다. 더불어 층간소음 기준 미달 단지에 대한 준공 승인 유예는 내년 상반기 주택법 개정 이후 오는 2026년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건설업계, 공사비 인상 불가피 볼멘 소리 

건설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공사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 장관과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참는 분위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층간소음 대책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인증된 제품으로 제대로 시공해 온 회사라면 비용이나 공기에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비용이 더 오르거나 공기가 늘어난다면 시공을 공기 속에서 빼먹거나 실제로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빼돌렸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건설업계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의 말은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준공 승인을 누가 해줬나. 관할 지자체가 검사 후 준공승인을 내줬다. 규정에 맞게 공사를 해왔는데 이제와 층간소음 대책으로 공사비가 오르면 공사비를 빼돌린 것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 지금까지 관할 지자체가 불량 아파트에 대해 준공승인을 내줬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보다 바닥 두께가 4㎝ 늘어나면 당연히 들어가는 원자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허공에 4㎝를 띄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공사비가 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보다 좋은 보강재나 신기술을 사용하면 공사비 인상은 당연하다”며 “가뜩이나 공사비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국토부 입장에서도 층간소음 대책이 공사비를 인상시킬 수 있다는 이미지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관이 공사비 인상은 없다고 못을 박아 버리면 그 부담은 오롯이 건설사가 떠 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준공승인을 불허한다면 건설사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로 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되면 이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건설사가 감당해야하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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