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8 20:44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층간소음 아파트’ 앞으로는 준공 승인 못 받는다
‘층간소음 아파트’ 앞으로는 준공 승인 못 받는다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3.12.08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층간소음 기준이 미달되면 지자체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게 ‘처벌’
앞으로 지어지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이 나지 않게 된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한 아파트들은 준공 승인이 나지 않게 된다. 현재까지는 기준이 미달되더라도 건설사가 보완시공을 하거나 입주민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서는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점검 준공 전 확대 실시 ▲LH아파트에 층간소음 최고등급 기준 적용 ▲저소득층 바닥 방음 공사비 보조 검토 등이 포함된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국토부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이 미달되면 지자체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게 처벌 규정을 두기로 했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공사가 끝나더라도 입주가 불가능해진다. 이렇게되면 입주지연에 따른 비용을 건설사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또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 직전 뿐만 아니라 공사 도중에도 층간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체 가구 중 2%만 표본으로 봅아 층간소음을 검사했지만 앞으로는 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해 민간 건설사 뿐 아니라 공공주택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기존 주택법은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보완 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그동안은 강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강화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