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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20:44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전,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한시적 시행
한전,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한시적 시행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3.12.05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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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부터 ‘한전:ON’에서 모든 소상공인, 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 가능
여름철에 이어 2023년 12월~2024년 2월 전기요금 납부기간을 2~6개월 범위내에서 선택 분납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및 온라인 요금예측 서비스 지속 제공
<한국전력>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겨울철에도 소상공인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뿌리기업 기반공정 6개 분야(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와 차세대 공정기술 8개 분야(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지류 공정,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SW, 엔지니어링설계) 종사 기업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한전은 2023년 하절기(6~9월) 분납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냉방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바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과 대다수가 영세·중소기업인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에 걸쳐 3개월간 전기요금에 대하여 분납을 시행한다.

하절기와 동일하게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조건은 하절기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이 필요하다.

계약전력 20㎾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하절기 신청이력이 있는 고객은 별도 서류 제출 필요없다.

전기요금 분납 신청시 신청 당월은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 납부기간은 고객이 상황을 고려하여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다만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하여 운영한다.

또한 한전은 동절기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과 온라인 요금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겨울철 소상공인 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한전:ON에 가입한 모든 고객이라면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 다음달 예상 전기요금, 가전기기별 사용량에 따른 예상 요금계산 등 고객 사용환경에 따른 요금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전기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은 산업용․일반용 고객중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모든 고객에게는 파워플래너를 통해 전력 소비패턴과 요금을 연계 분석하고, 효율적 전기사용 방안과 요금절감 효과 등을 알려주는 전기요금 컨설팅 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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