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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11:42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난개발 우려 목소리 커져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난개발 우려 목소리 커져
  • 선다혜
  • 승인 2023.11.30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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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대책’ 없이 표심 잡기 위한 표퓰리즘 정책 비판 ↑
이주대책 등 지자체에 책임 떠넘겨…인프라 문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염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 재개발 시 이주민으로 인한 전세난 등 1기 신도시 재개발에 필요한 후속조치는 전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골자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토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부터 핵심 공약이자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 이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환경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 등이다. 해당하는 지역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에서는 상계동, 중계동, 목동, 개포동이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고양 화정, 수영 영통, 인천 연수구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 등이 포함된다.

용적률 ‘170%→500%’까지 높아진다

법안의 핵심은 용적률을 상향하고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평균 170~226% 정도다. 정부는 용적율을 500%까지 높이기 위해서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종상향’을 추진한다. 이 경우 현재 최대 20층까지인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높이는 게 가능하다. 

국토법안소위는 올해 5월부터 특별법안 심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수도권 특혜’ 등의 지적이 나오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까지 특별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따라서 특별법안은 국토위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별법안의 경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마스터플랜 수립이 끝나면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가운데 정비사업을 가장 먼저 시행할 선도지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주대책·인프라 증설 등 나몰라라?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안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로, 전력, 상하수도시설 등 같이 순차적으로 증설되야 한다. 하지만 법안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뭉뚱그려져 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은 공사기간 중 이주대책이다.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은 아파트 단지를 여러개로 묶어 불록 단위로 사업이 추진된다. 그 말인즉슨 비슷한 시기에 수천 세대의 주택 수요가 몰린다는 이야기다. 갑작스럽게 전·월세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하지만 특별법에서는 이주대책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수립한다고 명시만 돼 있다. 더불어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도 용적률 상향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한 초과이익 환수를 진행 기반시설을 재투자하겠다고만 방침을 정했다. 

이렇다보니 특별법까지 만들어 시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프라 부족 등으로  향후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정부와 국회는 당장 특별법을 연내 통과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특별법을 보면 이주대책이나 도로, 전력, 상하수도 시설 구축 등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또 나와있는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 주도로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시설 증축도 같이 되야 하는데 이걸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이 문제를 향후 지자체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사업만 벌려놓고 뒷수습은 안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고, 도시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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