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에 한국토지공사(LH)와 GS건설이 제시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보상안이 수용됐다.
LH와 GS건설이 지난 20일 입주예정자들에게 제시한 보상안이 입주예정자 투표를 거쳐 24일 최종 수용됐다. 따라서 입주예정자들-LH-GS건설 간 3자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은 세대별 현금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등이다. 그동안 LH는 입주예정자들과 주 1회, 총 17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보상안 마련에 총력을 다했다.
LH는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해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또한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기로 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4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이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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