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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3조8000억원 빚더미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에 사무실 67개소 제공
3조8000억원 빚더미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에 사무실 67개소 제공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3.11.2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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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제1노조 45개, 한국노총 산하 제2노조 20개, MZ노조 2개
심미경 의원 “무분별한 노조 지원, 법과 원칙에 따라 재검토”
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3조8000억원 빚더미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에 67개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노동조합에 66개 사무실을 현재 제공하고 있고, 1억4000만원을 들여 신규 사무실 1곳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공사에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조합원수 1만163명),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제2노조, 2743명),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제3노조, 1920명) 3개 노동조합이 있다.

노조별 사무실은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45개, 통합노조 20개, 올바른노조 1개(조성 중 1곳 제외)를 사용 중이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와 최소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일반적인 운영비 원조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만큼 엄격한 잣대를 규정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자체 사규(사무실 운영예규)로 노동조합 사무실은 50㎡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주인원 등에 대한 고려없이 허용면적을 초과한 26개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군자차량사업소 관리동에 위치한 중앙노조 사무실은 442.3㎡, 기술지회는 왕십리 역사에 220.3㎡에 해당하는 사무실 2개소, 역무2 본부는 DMC역 지상 1층 376.4㎡ 사무실 등을 사용 중이다.

또한, 단체협약으로 노조활동에 필요한 집기, 통신,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를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심의원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교통공사가 손실 보전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가 9월 말 기준 역대 최대인 3조6880억원에 달해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자산관리 최적화, 수익성 개선 등을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함에도 이처럼 무분별한 노조 사무실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심의원에 따르면, 교통공사의 2023년 9월말 부채는 올해 50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포함해 전년도 부채(6조5570억원)에서 2800억원이 증가한 6조8370억이며, 당기순손실은 4112억원으로 나타났다.

심미경 의원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유사·중복된 인력감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데도, 노조는 해당 계획 철회와 더불어 인건비 인상(5.6%) 등을 요구하고 22일 지하철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노조가 계속해서 시민 불편을 볼모로 파업을 이어 나간다면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장실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에 대해 방만한 지원이 이뤄져 왔던 것은 사실이다”며 “관련 사항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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