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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민병주 서울시의원 “예고 없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규제강화는 갑질행정” 질타
민병주 서울시의원 “예고 없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규제강화는 갑질행정” 질타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3.11.16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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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운영기준 개정 따라 선의의 피해자 발생 않도록 구체적 구제방안 마련 주문
중랑구 면목행정타운 신속한 사업 추진 위한 서울시 지원과 역할 강조

[인사이트코리아=이기동 기자]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14일 실시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사전예고 없는 규제강화 및 다른 사업과 상이한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은 시민의 재산권을 무시하는 갑질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주요 시책사업의 운영방향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병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서울시의회
민병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서울시의회>

민 위원장은 이어 “향후 주택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사업 등은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대상지 규모, 구역지정 요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신규 주택공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서울시는 지난 6월 30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면서 대상지 면적기준과 신축 건축물 비율, 노후도 요건을 강화했다. 또 10월 26일에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내 투기 예방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면서 ‘구청장이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에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토지분할,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를 제한하도록 하고, 권리산정기준일(주택 등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을 종전의 ‘정비구역 지정일’에서‘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긴 바 있다.

민병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대상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정비계획 결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앞당긴 것은 “다른 사업 유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현재 공사 중인 대상지 내에서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최근 물가상승 등 건설원가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 추진이 정체되고 있는 중랑구 면목행정문화중심 복합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업의 진척을 위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 주택정책실이 서울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간 사업비 분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이라 “공사비 증액폭이 너무 커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주택정책실 입장은 이해하지만, 중랑구 숙원사업인 ‘면목 행정타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 역할이 결정적이므로 재정투입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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