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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CJ, 올리브영의 독점거래 강요 관련 과징금에 대한 시장 우려는 다소 과도하다”
“CJ, 올리브영의 독점거래 강요 관련 과징금에 대한 시장 우려는 다소 과도하다”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3.11.16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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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매출액 10조6000억원, 영업이익 6375억원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하나증권은 16일 CJ에 대해 한한령 해제에 따른 입국자 수 급증은 없었지만 올리브영의 성장성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전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CJ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5% 줄어든 10조6000억원, 영업이익은 0.4% 감소한 6375억원, 전분기 대비로는 3.2%와 27.8% 증가해 실적 개선세가 지속했다”며 “이는 상장 자회사들의 이익 증가에 주로 기인하는데 대외환경 악화에도 식품사업부문과 엔터테인먼트&미디어부문의 역성장 폭이 완화되고, 유통부문의 성장세는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정욱 연구원은 “CJ제일제당의 3분기 영업이익은 396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상당 폭 추가 개선됐고, 우려가 컸던 CJ ENM은 피프스시즌 손실 축소 및 인건비 감축 등을 통해 영업이익이 74억원으로 흑자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CJ CGV는 305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해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대폭 개선되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CJ CGV의 이익 확대는 국내 부문에서는 고마진 매출 구성비 개선 및 비용효율화의 영향, 해외부문에서는 중국 및 튀르키예 박스오피스 증가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CJ올리브영의 경우 한한령 해제에도 불구하고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아직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국인 매출 증가 및 일본인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분기 매출이 1조원을 상회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35.5% 증가했고, 순이익도 945억원으로 70% 증가하는 등 순항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비중 상승에 따른 비용효율화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12%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3분기 외국인 매출은 약 86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로도 20%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 중 외국인 매출의 비중은 약 8.6%대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서 이를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해 독점적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며 “주요 언론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경우 최대 과징금은 2014년부터 발생한 관련 매출액 9조8000억원에 과징금 부과율 상한인 6.0%를 곱할 경우 최대 5800억원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CJ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있어서 시장획정에 대한 쟁점이 있는 상황이며(온·오프라인을 합쳐서 시장을 획정할 경우 대형온라인 쇼핑몰이 포함되어 CJ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은 12% 수준에 불과. 이 경우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되면서 과징금 급감 가능성), 설령 시장지배적 독점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독점거래 강요 의혹이 제기된 실제 기간과 관련 상품군으로 매출액을 한정할 경우 부과 과징금 수준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수천억원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또한 공정위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종 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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