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디지털변전소 운영 시스템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이 회사들은 부부가 운영하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드러났다.
15일 공정위는 유성계전과 다온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담합했다. 두 회사는 3건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부부가 대표이사를 각각 맡고, 각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외부적으로는 경쟁 관계인 것처럼 입찰에 참가했으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였다.
유성계전의 대표는 다온시스의 실질적인 대표로도 활동하면서 규격·가격입찰에 이르는 입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 직원 한 명이 두 회사의 입찰 업무를 동시에 담당했다.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이란 변전소에 산재된 각종 설비를 총괄 운영 시스템을 말한다. 디지털변전소의 운전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설비를 제어하는 시스템은 민간발전소 수요가 없어 한전이 유일한 수요처다. 설계·제작에 상당한 기술수준이 요구되고 시장 규모가 작아 국내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10여개 사업자들만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를 동원해 다수 사업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 경쟁 질서를 저해한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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