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주식 시장의 공매도 전면 금지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전 공매도 금지 기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증시가 하락했던 2020년 3월 16일부터 2021년 5월 2일까지였고, 이후부터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가능했다.
하나증권은 “이번 공매도 금지 이유는 시장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공매도 시 기관과 개인의 다른 차입조건 해소와 불법 공매도 방지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거 우리나라 증시의 전종목 공매도 금지 사례는 3번이 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기간(2008.10.1~2009.5.31),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2011.8.10.~2011.11.9),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기(2020.3.16.~2021.5.2.) 등”이라며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증시는 하락 압력에도 하방이 지지되어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전과 후 동기간의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을 비교해보면 2008년에는 6조3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17% 증가했고, 2011년에는 9조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4% 증가, 2020~2021년에는 9조8000억원에서 27조2000억원으로 178% 증가했다”며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개인투자자의 유입으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11월 1일 기준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잔고가 가장 높은 산업은 철강금속(1.3%)이며, 금융업, 증권, 보험은 각각 0.5%, 0.4%, 0.3% 수준으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수급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사들의 공매도잔고 비중은 키움증권 1.0%, 삼성증권 0.7%, 한국금융지주 0.5%, 미래에셋증권 0.5%, NH투자증권 0.1% 순”이라며 “단기적인 수급 모멘텀은 크지 않더라도 이후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이익 개선이 예상되며, 브로커리지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들의 수혜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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