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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11:42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아내·자녀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 줘” 회계부정한 회계법인이라니?
“아내·자녀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 줘” 회계부정한 회계법인이라니?
  • 신광렬 기자
  • 승인 2023.11.01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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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가족’같은 회사...?
금감원, 가족들 이용 비리 저지른 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 무더기 적발
금감원의 회계사 부당행위 적발은 이번 사건이 처음
배우자나 자녀, 부모 허위취업시켜 급여 지급하거나 지인들 거래처에 실질적 거래 없이 비용 지급하기도
금융감독원이 19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3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 워크숍’을 개최했다.&lt;뉴시스&gt;<br>
금융감독원이 가족들을 허위로 취업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신광렬 기자] 한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족을 허위로 취업시켜 급여를 타내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일 해당 회계법인에서 드러난 부당 행위를 발견하고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이 회계법인과 그 소속 회계사의 부당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이번 부당행위는 금감원이 통합관리체계 및 보상체계의 적절성 등 등록 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이 마련된 뒤 해당 감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회계법인의 회계사는 회계법인의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 기준에 존재하는 허점을 이용, 자신의 배우자를 직접 채용한 뒤 급여와 상여금까지 지급했다. 지급된 급여 또한 타 직원들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었다. 해당 배우자는 채용되고 난 이후로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근하지 않은 날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회계사는 자신의 동생이 소유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회사나 배우자의 음식점 등, 본인의 관계자나 지인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거래 없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관련 업무 경력이 없는 자녀나 고령의 부모에게 회계실사 업무 보조나 청소 용역 등의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한 회계사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 부정행위를 적발하여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라며 “위법, 부당행위에 엄정 조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유사한 회계법인의 부당 운영 행위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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