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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횡령 혐의로 또 경찰 수사 받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횡령 혐의로 또 경찰 수사 받아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3.10.24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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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횡령·배임, 법인세 포탈로 3년 징역 만기 출소
지난해 8월 복권…1년 여 만에 다시 횡령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다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이호진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에 위치한 태광그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 20억원 이상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여 명목으로 직원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다시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다.

이 전 회장은 2018년에도 횡령·배임,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3년을 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2011년 그룹 모체인 태광산업의 섬유제품 생산 규모를 조작한 자료로 총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원 이상을 포탈했다.

이 전 회장은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를 통해 복권됐다. 태광그룹은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고 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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