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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20:44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불량골재’ 판치는 건설업계, “KS인증 받은 골재 유통만이 해결 방안”
‘불량골재’ 판치는 건설업계, “KS인증 받은 골재 유통만이 해결 방안”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3.10.06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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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통한 표준화된 골재납품서 도입 필요성 증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건설공사 안전·품질관리를 위해 골재 품질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건설현장에서의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인해 안전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주요 원인으로 ‘부실시골’이 거론되고 있다. 건설 전문가들은 골재 품질기준을 강화해 불량골재 유통을 원천 차단해 건설구조물 및 국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자재 핵심인 콘크리트는 골재와 시멘트, 물, 혼화재 등을 섞어 생산한다. 특히 골재는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재로 콘크리트 품질에 절대적이며, 고품질 골재가 건축 구조물의 핵심이다. 이에 골재 품질 관리를 위한 KS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메뉴얼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제는 천연골재 고갈로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불량골재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또 정부가 이를 막고자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품질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골재 채취업체를 대상으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이처럼 고품질 골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량골재가 만연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강제성을 지닌 골재 납품서 규정이 없는 것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현행 골재 납품서(골재 반입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표준화된 양식 없이 생산업체 또는 운반(판매)업체가 임의로 작성해 전달한다. 그렇다보니 부적합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골재가 운반업체 이름으로 둔갑해도 소비자는 이를 알아차릴 수가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골재 KS인증을 획득해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S인증에는 표준화된 납품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 채취장소, 발생원, 제조자명과 판매자명의 구분, 골재품질 등 세세하게 명시돼 있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기초소재 관련 교수는 “골재 품질 균질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KS인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국 골재 업체 2016곳 중 KS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14곳에 불과해 1%에도 못 미친다”며 “관련부처에서 불량골재 근절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좋은 골재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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