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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농협금융, 농업지원사업비 늘려라”…농협법 개정, 실익 있을까?
“농협금융, 농업지원사업비 늘려라”…농협법 개정, 실익 있을까?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3.09.26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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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1년 사이 영업수익 2배 이상 확대…농업지원비 부담 그대로
배당 포함해 1조원 이상 중앙회에 지급…배당성향도 꾸준히 확대
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본사.<박지훈>
NH농협금융지주가 위치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박지훈>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금융지주의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농협금융지주 출범 당시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농업지원사업비가 4000억원대로 거의 동일한 만큼 최대 부과율을 2배로 늘려 부담을 키우자는 주장이다. 

농협금융지주가 농업지원사업비와 실적배당으로 이미 1조원 이상의 자금을 농협중앙회에 보내고 있으며 최근 몇년간 꾸준히 배당성향을 확대하고 있어 농업지원사업비 부담을 늘리는 법개정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치권 일각에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의 농업지원사업비 부담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영업수익(금융사업) 또는 매출(경제사업)의 2.5% 범위에서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 내용은 농협의 농업지원사업비 부담을 영업수익의 2.5%에서 5.0%로 두 배 늘리는 내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산위) 소속 위원들은 농협금융의 뚜렷한 성장에 걸맞게 농업지원사업비 실질 부담도 커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농협경제지주의 매출은 농협금융의 영업수익에 비하면 미미해 사실상 이 같은 법개정 움직임은 농협금융을 겨냥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수익성이 큰 금융부문이 더욱 돈을 잘 벌어 경제부문을 지원하도록 신경분리(중앙회로부터 경제지주와 신용지주<금융지주> 분리)를 한 것인데, 농업지원사업비 규모는 금융지주 출범 때와 다르지 않고 농가소득은 보조금 증액분을 제외하면 정체됐다고 볼 수 있다”며 “농민과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지원사업비 부과비율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농가소득은 지난해 4615만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3452만원)보다 30.8% 늘어나는데 그쳤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2013년 2995만원에서 2022년 4248만원으로 41.8% 증가했다. 이 기간 농가의 이전소득은 584만원에서 1525억원으로 1000만원 가까이 늘어난 반면 농업소득은 100만원에서 949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농가의 이전소득은 공적 보조금과 사적 보조금으로 나뉠 수 있다. 해당 소득 부문이 1000만원 가량 증가하고 본업 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농가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득에 의지하는 경향이 커졌다는 얘기다.

국정감사 시즌이 임박하면서 농협의 농민·회원조합 지원을 강화하라는 목소리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농협금융이 지난해 부담한 농업지원사업비는 4504억원으로 영업수익의 0.81%에 불과했다. 출범(2012년 3월) 초기인 2012년(1.62%)과 2013년(1.48%)을 제외하면 매년 0.8~0.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앙회로 이미 1조원 이상 흘러가

영업수익 대비 비중이 아닌 절대 금액으로 놓고 보면 농협금융의 줄어든 부담은 더욱 두드러진다. 농협금융의 농업지원사업비는 2012년 4351억원에서 지난해 4504억원으로 규모의 변화가 없는 반면, 농협금융의 영업수익은 26조8332억원에서 55조509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금융권에서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은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농협금융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은 꾸준히 늘어왔기 때문이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중앙회에 배당성향 28.6%에 해당하는 6400억원의 현금을 배당했으며 올해는 350억원 증액한 6750억원의 현금 배당을 확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금융은 이미 농업지원사업비와 배당으로 중앙회에 1조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를 농민에 흘러가고 있다”며 “농업지원사업비는 금융업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영업수익의 일정 범위 내에서 부과되지만 배당은 당기순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높이는 방향은 근본적으로 농민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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