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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11:42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18억원 이하 아파트 공동소유 부부, 종부세 ‘0원’ 된다
18억원 이하 아파트 공동소유 부부, 종부세 ‘0원’ 된다
  • 신광렬 기자
  • 승인 2023.09.1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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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 접수
공제 한도 상향과 공시가격 하락세...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종부세 대거 제외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대거 제외될 전망이다. 종부세 부과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전경.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신광렬 기자] 공시지가 18억원 이하 아파트 1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1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전년대비 1억원 늘었으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9억원이 늘어 18억원으로 상향됐다.

이 같은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세가 겹치며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20억4200만원에서 올해 15억5600만원으로 떨어진 은마아파트를 포함,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등의 아파트 소쥬자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등 공시가격 18억원 이상 아파트를 소유한 부부도 종부세가 대폭 줄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일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은 추가적인 세금 감면 여지도 생겼다. 아파트가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이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가 주택 보유자는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비교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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