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 A-2 등 청약 앞둔 단지, 연 1.6% 적용될 전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에 청약이 완료된 신혼희망타운 단지에 대한 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관련기사: 단독]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주택담보대출 이자 최대 2000만원 늘어난다). 대출 금리는 대출 계약일이 아닌 주택 청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2~3년 전 (신혼희망타운) 청약 당시 확정 금리 1.3%와 모기지 의무가입 등을 고려해 청약했는데, 8월 30일 이후 입주하는 가구에 아직 대출계약 체결을 안했다는 이유로 변동 금리가 고지되고 있다”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사전 청약을 받으면서 고지한 것(대출 금리)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준점을 계약 체결이 아니라 청약 기점으로 옮기는 걸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혜택 강화 일환으로 금리를 연 2.1%에서 연 2.8%로 올리면서 주택도시기금 연계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3%포인트(p) 인상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도 연 1.3%에서 연 1.6%로 인상했다.
연 1.3% 고정금리로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안내받고 청약한 신혼희망타운 예비입주민들은 금리 인상 철회 또는 전용 주택담보대출의 수익공유 비율 조정을 요구해왔다. 지난 3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리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신혼희망타운 장항 A-2, 위례 A2-7 등 청약 공고를 앞두고 있는 단지는 국토부가 밝힌 대로 연 1.6%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안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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