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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11:42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혼희망타운 주담대 금리, 대출 시점 아닌 청약 시점으로 적용”
"신혼희망타운 주담대 금리, 대출 시점 아닌 청약 시점으로 적용”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3.09.07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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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사전 청약 때 고지한 것에 대한 신뢰 지켜야"
장항 A-2 등 청약 앞둔 단지, 연 1.6% 적용될 전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에 청약이 완료된 신혼희망타운 단지에 대한 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관련기사: 단독]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주택담보대출 이자 최대 2000만원 늘어난다). 대출 금리는 대출 계약일이 아닌 주택 청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2~3년 전 (신혼희망타운) 청약 당시 확정 금리 1.3%와 모기지 의무가입 등을 고려해 청약했는데, 8월 30일 이후 입주하는 가구에 아직 대출계약 체결을 안했다는 이유로 변동 금리가 고지되고 있다”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사전 청약을 받으면서 고지한 것(대출 금리)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준점을 계약 체결이 아니라 청약 기점으로 옮기는 걸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혜택 강화 일환으로 금리를 연 2.1%에서 연 2.8%로 올리면서 주택도시기금 연계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3%포인트(p) 인상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도 연 1.3%에서 연 1.6%로 인상했다.

연 1.3% 고정금리로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안내받고 청약한 신혼희망타운 예비입주민들은 금리 인상 철회 또는 전용 주택담보대출의 수익공유 비율 조정을 요구해왔다. 지난 3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리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신혼희망타운 장항 A-2, 위례 A2-7 등 청약 공고를 앞두고 있는 단지는 국토부가 밝힌 대로 연 1.6%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안내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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